법률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요청을 해놓고 갑자기 돈 못준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를 뗐습니다. 상대쪽에서 먼서 합의요청을 하여 조정 진행중에 갑자기 돈 한푼 못준다면서 합의거부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때, 합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합의조정 담당자 측에서도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더이상 본인이 손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바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여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합의진행하려 했으나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1. 계속해서 합의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2. 1번이 안될경우 형사 및 민사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증거로 폭행당시 CCTV 및 다수인원 앞에서 명예회손과 모욕에 준하는 발언, 성희롱을 당한 녹취가 있습니다.)
3. 2번 시행시에 처벌과 손해배상액 등이 얼마정도 책정이 될지(폭행부위 전치2주에 추후 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음)
4. 현재 상황에서 입원가능한지
5. 현재 폭행 신고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6. 고소장 작성시 폭행과 명훼, 모욕죄는 따로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
위의 사항을
모두 알려주십시오...근처사시는 분이라 출퇴근 길이 늘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마주치면 시비는 물론, 도촬까지 하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