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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
23.10.11

계약직 직원이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견직으로 파견회사 소속으로 당사에서 2년 근무 후,

2023년 9월 6일에 계약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현재 임신하여 내년 설 이후 (3월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내년 3월에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을 그때는 쓸 수 없는게 맞는지요.

2. 181일째 날짜가 언제인지요. 그냥 날짜상 180일을 계산하면 되는지, 근무일 주휴일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을 사용해야하기에 출산전 44일까지 쓸 수 있는게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출산휴가인데, 이 경우 4월 1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위의 경우로 인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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