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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23.10.11

계약직 직원이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견직으로 파견회사 소속으로 당사에서 2년 근무 후,

2023년 9월 6일에 계약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현재 임신하여 내년 설 이후 (3월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내년 3월에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을 그때는 쓸 수 없는게 맞는지요.

2. 181일째 날짜가 언제인지요. 그냥 날짜상 180일을 계산하면 되는지, 근무일 주휴일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을 사용해야하기에 출산전 44일까지 쓸 수 있는게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출산휴가인데, 이 경우 4월 1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위의 경우로 인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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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유급일을 말하여 주5일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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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무일과 주휴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출산휴가는 출산일(예정일) 이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일(예정일)을 알 수 없으나,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육아휴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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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모든 내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미 넘었습니다.

    3. 출산예정일을 안적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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