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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멧토끼264
외로운멧토끼26423.04.08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현재 계약직으로 9개월간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임신이되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2년까지라 출산전까지 근무하려고합니다. 혹시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동의해줬을때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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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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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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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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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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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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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9개월간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임신이되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2년까지라 출산전까지 근무하려고합니다. 혹시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동의해줬을때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이며,

    다만,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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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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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8세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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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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