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중견기업 서비스직에서 정규직으로 2년정도 근무 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일용직 일을 하며 공부를 병행중인 상태인데 이전 직장(퇴사한 직장)에서 1달 단기계약직을 부탁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1달 단기계약을 진행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타 사업장이 아닌(제가 일했던 매장과는 다른 매장이긴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단기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월에 퇴사 후 6월~7월까지 1달 단기계약 만료 후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