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기 시골집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읍 대흥리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등기는 대지만 되어있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주 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을 받을경우 건물을 등기해서 받아야 하는지 미등기 상태로 대지만
상속받아도 되는지요.
등기후 형제간에 나누어 등록하지만 제가 주 상속인이 되어
등기를 마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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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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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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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이 등기가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시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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