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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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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 재산은 모두 어머님께 상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속완료 1달 정도 후 살고계시는 집(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군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건물이더라구요..

그래서 군청에 문의를 했더니 상속에 관련된 서류와(자녀들 상속포기서류 포함) 취득세 납부영수증(농협에 내라고 하더군요)을 가지고오면 등기에 필요한 등록(?)을 군청에서 해주고, 그 후 등기소에 가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멀리있어서 법무사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현지 법무사와 통화를 했더니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은 바로 등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실측부터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건물로 허가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던데....

군청의 말대로 서류와 취득세만 내면 등기 가능한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친께서 원시취득자였다면 군청에서 말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친께서 원시취득자가 아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군청에 연락하시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별론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측 등 문제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