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 재산은 모두 어머님께 상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속완료 1달 정도 후 살고계시는 집(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군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건물이더라구요..
그래서 군청에 문의를 했더니 상속에 관련된 서류와(자녀들 상속포기서류 포함) 취득세 납부영수증(농협에 내라고 하더군요)을 가지고오면 등기에 필요한 등록(?)을 군청에서 해주고, 그 후 등기소에 가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멀리있어서 법무사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현지 법무사와 통화를 했더니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은 바로 등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실측부터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건물로 허가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던데....
군청의 말대로 서류와 취득세만 내면 등기 가능한거 맞을까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친께서 원시취득자였다면 군청에서 말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친께서 원시취득자가 아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군청에 연락하시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별론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측 등 문제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