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한명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면, 동생분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 중 한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 1, 2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1 또는 자녀2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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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두분을 한분이 받거나 또는 한분씩 나누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높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부모님)을 각자 다른 형제가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연말정산시점에는 별다른 처분없이 지나가더라도 인적공제 부당공제는 손쉽게 확인이 되어 가산세 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녀인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그 중 한사람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1인을 2인 이상이 중복하여 인적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2분다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아버님+자식1 /어머니+자식2 이런식으로는 가능하실지는 몰라도
아버님+자식1/아버님+자식2 이런식으로는 중복공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둘 중 한분은 글쓴님, 나머지 한분은 동생분이 인적공제 받는건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