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신청할때 중복 가능하나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 중 한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 1, 2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1 또는 자녀2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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