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직원한테 금액 잘못 공제했을 때
직원한테 연말정산 소득세를 -30만원 해서 30만원을 급여로 더 줬는데
연말정산 신고할 때 보니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어서 소득세가 -15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15만원 더 준 꼴이 된건데 다음달 급여 줄 때 소득세 15만원 어치 급여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이러면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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