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된 부분으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주 본인이 인센티브 규정에대해 단톡방에 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그동안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위를 토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얼마를 언제 줄거다' 라는 녹취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주는 인센티브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 본인이 만든 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을
문제가 없으니 그동안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부분인데
이럴 경우 환수가 가능한가요?
+ 궁금한 점
모집 공고에도 '기본급 + 인센티브' 라고 공고가 올라가있습니다.
공고와 다르게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