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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비단벌레199
공손한비단벌레19923.06.23

추가) 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가된 부분으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주 본인이 인센티브 규정에대해 단톡방에 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그동안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위를 토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얼마를 언제 줄거다' 라는 녹취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주는 인센티브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 본인이 만든 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을

문제가 없으니 그동안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부분인데

이럴 경우 환수가 가능한가요?


+ 궁금한 점


모집 공고에도 '기본급 + 인센티브' 라고 공고가 올라가있습니다.

공고와 다르게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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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것이라면 퇴사한다고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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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면 임의로 환수를 요ㅛ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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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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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한 인센티브이니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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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듯합니다. 사업주는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모집 공고,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관행, 카톡 대화기록 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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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 요건 충족시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환수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인센티브에 대해 반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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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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