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에 출석요구를 받아 추후에 출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고 신고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했을 경우 출석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종결이 되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합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