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에 출석요구를 받아 추후에 출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고 신고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했을 경우 출석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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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종결이 되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진지한 의사를 합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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