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알고싶어요
육아휴직이 있는 회산지 모르다가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종료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2조).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1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법정 육앟유직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다음 조항 참고 바라며
복직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복직원 등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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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이 없는 회사란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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