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사용하는 직원 연차 사용시
안녕하세요
하루에 2시간 육아단축근무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사연차로 하루 쉬게 되는 경우 연차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반차와 반반차 0.75로 올려야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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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시간(0.75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전사 연차라는 것이 근로자 대표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시간차 개념이 있으면 0.75로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0.7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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