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시간2시간사용시 연차사용시 6시간으로 사용할수있나요?
현재 회사에 3년이상 근무중입니다.연차사용시 8시간기준으로 사용을해왔는데. 육아단축근무를 2시간사용하기시작했습니다.
그경우 근무하는시간은 6시간인데 연차를쓸경우 8시간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6시간으로계산이되어서
연차3일을쓰면 6시간+6시간+6시간 이렇게됩니다 그럼 나머지 2시간씩 3번모여 연차를하나더 나눠쓸수있게되는거죠. 육아단축기간에 연차사용시 8시간이맞는지 6시간기준으로 6시간으로 연차쓰는게맞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법령근거하에 이야기해주심 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에게 부여하므로, 다음과 같이 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을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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