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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두꺼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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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시간2시간사용시 연차사용시 6시간으로 사용할수있나요?

현재 회사에 3년이상 근무중입니다.연차사용시 8시간기준으로 사용을해왔는데. 육아단축근무를 2시간사용하기시작했습니다.

그경우 근무하는시간은 6시간인데 연차를쓸경우 8시간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6시간으로계산이되어서

연차3일을쓰면 6시간+6시간+6시간 이렇게됩니다 그럼 나머지 2시간씩 3번모여 연차를하나더 나눠쓸수있게되는거죠. 육아단축기간에 연차사용시 8시간이맞는지 6시간기준으로 6시간으로 연차쓰는게맞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법령근거하에 이야기해주심 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에게 부여하므로, 다음과 같이 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을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