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