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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4.25

육아기단축근무 중 초과근무를 할 경우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사용중인 직원인데(9시-4시) 사정이 있어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1.5배로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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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사용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50%를 가산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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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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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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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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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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