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사용중인 직원인데(9시-4시) 사정이 있어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1.5배로 적용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사용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50%를 가산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