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춘생문사건은 을미사변 이후 친일정권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국왕 고종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친일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임최수 · 이도철은 사형, 이민굉 · 이충구 등은 종신유배형, 이재순 · 안경수 · 김재풍 · 남만리 등은 태(笞) 100,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한편, 거사가 실패하자 정동파 인사들은 재빨리 미국 및 러시아 공사관 또는 선교사 집으로 피신하였다. 일본측은 이 ‘국왕탈취사건’에 서양인이 직접 ·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히로시마(廣島)감옥에 수감 중이던 을미사변 관련 주모자들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전원 석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동세력인 정동파는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을 성사시켜 일시적이나마 일본세력을 물러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