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1.08

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차 사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데 다니는 회사에서는 휴직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수입 없이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기간은 채워졌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2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자체를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무급으로라도 휴직하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본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병, 부상 등 요양기간에 해당하여 회사 사정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회사가 무급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회복소견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