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월세를 받기로 한 날짜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2)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은행 등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주가 납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