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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3.04.29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최근에 월세를 놓았는데요.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발행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자세히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사텔을 상가로 임대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조회/발급에서 발행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납부하여야 하마,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신 후 대납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화면으로 들어가신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및 금액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월세를 받기로 한 날짜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2)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은행 등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입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주가 납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임차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후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