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