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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216
예리한산양21621.06.18

전월세입자 창문쪽에 물이 새는데 어떻해야 될까요?

오피스원룸세입자입니다.

몇일전 비가왔는데 창문쪽에 (방화창문, 창문에 실리콘 바른데)물이 새요.

관리소장은 실리콘으로 마감해준다는데 이것가지고 비가 안막아질것 같은데 그럼 공사가 대공사가 될경우 집도 못비워주고 이사갈 경우가 생기면 이사비를 청구와 계약기간 안에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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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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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사를 위한 하자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파손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사용 수익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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