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공백기간이 18개월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 10년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는 240일//50세 이상자는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