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파랑새159
의로운파랑새159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에 관한 홈택스 신고가 궁금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아르바이트를 잠시 사용할 일이 있어,

어떤분에게 일을 맡기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네이버 블로드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를 홈택스로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아르바이트 비용 지불 후 처리해야 하는 홈택스 신고절차(신고해야하는 종류, 절차, 신고기한 등)에 대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원천세3.3% 차감 후 지급)

2. 원천세 신고(홈택스 신고

3. 3% 소득세 및 0.3% 지방세 납부 완료

4. 6월 지급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한 내용을 7월 초 신고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5. 내년 1월이 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후 신고(홈택스)

해당 절차 이외에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시고, 내년 2월말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보통 일용직으로 인건비신고하며 3.3프로 원천징수하는것은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도 사업소득에 대한것이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월 원천세 신고후 1, 4, 7, 10월말까지 분기별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알바에 대해 사업소득자인지, 일용직인지 검토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