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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7

문콕을 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간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가 살짝 옆에 자동차를 문콕했는데 만약 신고하면 교통사고로 해서 뺑소니 처리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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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로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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