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를 하고 문을 열다가 살짝 옆에 자동차를 문콕했는데 만약 신고하면 교통사고로 해서 뺑소니 처리가 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로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