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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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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고 갔는데 진짜 몰랐다면?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를 긁고 갔는데 진짜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요?ㅠㅠ

한달도 더 된 일인데 저는 제가 긁고 간거지 어쩐건지 진짜 인지를 못했답니다.

차 안에 라디오가 크게 틀어져있었고 충격?같은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요ㅠ

상대는 뭐 고소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머리가 좀 아프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실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경미한 사고인지,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한 주장을 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나 손괴한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괴한 것이 맞다는 확인이 된다면 차량 수리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간 것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