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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마우지69

튼튼한가마우지69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할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할 집을 매매하려 하는데 제가 생초로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여자친구가 차용증을 쓰고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금전을 차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이자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