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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얼마까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자녀에게 유산을 증여할 때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증여가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1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며,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