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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이 더 높으며 상대방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보상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의 개인 재산에서 변제받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