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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발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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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할 때 원직복직의 불가능 언급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 직장인 입니다.

배우자가 복직하여 애들 방학기간에 양육 공백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는데 팀장이 저에게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는데 이것도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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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다면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육아휴직 전의 업무, 직위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이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한 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판단은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