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할 때 원직복직의 불가능 언급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 직장인 입니다.
배우자가 복직하여 애들 방학기간에 양육 공백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는데 팀장이 저에게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는데 이것도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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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다면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육아휴직 전의 업무, 직위로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이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한 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판단은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