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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코요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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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한분은 20년 2월입사, 한분은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요?

연차사용을 하나도 안한상태라면 26개 모두 지급을 해야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20년에도 시행하여 수당은 미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이나 지급하려고합니다.

회사내규에 맞게 20년도에는 촉진제도를 시행했으니 제외하고 21년 생성된 연차로 지급해도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근무연차에대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3년 미만은 15개이고 4년차부터 16개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니면 3년차부터 16개로 발생되는건지요?

3. 17년11월에 입사한 사람은 21년1월에 4년차라 16개가 발생되며

2년근무자에 +1씩 생성되어 7년차인 24년 1월에는 17개가 발생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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