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한분은 20년 2월입사, 한분은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요?
연차사용을 하나도 안한상태라면 26개 모두 지급을 해야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20년에도 시행하여 수당은 미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이나 지급하려고합니다.
회사내규에 맞게 20년도에는 촉진제도를 시행했으니 제외하고 21년 생성된 연차로 지급해도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근무연차에대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3년 미만은 15개이고 4년차부터 16개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니면 3년차부터 16개로 발생되는건지요?
3. 17년11월에 입사한 사람은 21년1월에 4년차라 16개가 발생되며
2년근무자에 +1씩 생성되어 7년차인 24년 1월에는 17개가 발생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2월 입사자, 4월 입사자 모두 현재까지 26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3. 2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적법할 절차를 거친 연차 촉진 제도를 실시하였다면 21년 연차에 대해서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년차부터 1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촉진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만 3년 근무한 날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2024년부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2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년이 되는 2021.2 이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2020.2부터 2021.2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2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4월 입사자는 2월이 아닌 4월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됨).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에 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15+1), 2025.1.1에 16일(15+1), 2026.1.1에 17일(15+2).....25일 한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20년 2월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1년 2월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촉진연차를 제외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0년 4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의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1년 4월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은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총 11개 발생
만 1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 2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 3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만 4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의 형태입니다.
3.17년1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18년 11월 15개, 19년 11월 15개, 20년 11월 16개, 21년 11월 16개가 발생됩니다.
22년 11월 17개, 23년 11월 17개, 24년 11월 18개가 발생됩니다.
모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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