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준일로 연차 지급하는 직장의 연차 사용가능일수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작년 3월 20일 이며, 올해 1월 1일에 회계기준 연차 12개가 부여됐는데요.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정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를 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올해는 연차 12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또한 2년 근무시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