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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154
유쾌한말15422.03.01

동업하면서 통장은 한사람이름으로 개설

식당동업을 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저혼자 이름으로 개설했고 상대방도 동의했고요 그후로 이윤을 배분할때는 통장잔고로 안하고 동업자동의하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지출과 배분을 했고 그모든작업에 동업자는 돈만챙기고 제가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4년을 했고 한달에 몇번 정산하여서 엑셀에 정산내용을사진찍어보내고 돈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갑자기통장하고 장부하고 대조하자고 험한소리를 하길래 장부대조 준비중인데요 문제는 제가통장을사용하 총매출이포스기에 나오고 부가세자료도나오고 또 매출장부도 포스기총매출에 맞추어서 정산을했는데 은행통장입금액을 제개인적으로 쓰고 채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운영에만 사용한게 아니고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쓰고 채우며 정산을 맞추어 나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떼고입금시키는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더구나 배민 쿠팡 수수료도 미련하게총매출액에서 은행입금분으로 정산한게 아니라 순수한 총매출과 식당운영에쓰는 지출로 지금껏 정산을 해왔더군요 당연히정산때 부족한거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제가부족한돈을 채우며 정산을 했는데 동업자가 확인을 강하게 요청하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통장거래내역 그대로 같이 대조하면 분명히 시비가될터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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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돈 관리를 맡아 하시면서 개인적 용도로 빼돌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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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동업자와의 매출, 매입, 정산을 위한 계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입출금을 하여 금액에 변동이 없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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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하는 사업자금에 관련된 통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동업자에게 그 경위 및 손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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