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구역 무허가매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구역 무허가 상가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해야 주택입주권이 나온다고 하였고 그이후 무허가 갯수가 수백개여서 주택으로 변경 안해도 주택입주권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매수를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 나오는것을 알고 계약한다
입주권관련해서 부동산에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넣었구요 ...
근데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권리금을 줘야 나가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손배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안해도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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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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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분양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상업용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권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