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영업양도 사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승계받은 B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