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임금등 청구주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체 영업양도시 사업주변경된 경우에
기존사업주 A가 체불한 임금을 기존사업주 A에게 청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사업주로서 자격이 소멸되어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으니 오로지 바뀐 사업주B에게만 청구하면 되고 B가 A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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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기본 체불임금의 승계여부는 A와 B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기존 채무의 승계에 관해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영업양도 사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승계받은 B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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