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법률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형량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는 이미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등 가중처벌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어, 음주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무작정 높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