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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0.08.21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과일가게인데 장사가 안되서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둿는데 40일치 정도의 급여를 못받고 있어요.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지키고 계속 미루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사업자는 와이프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급여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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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하셨던 기록이 있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항상 지급받아오셨던 통장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경준 노무 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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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 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온 실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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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40일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는 근태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전화 녹취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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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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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 일을 하면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진술이 서로 다를때 체불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그 외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본인이 1부 그리고 사업주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시(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수 있으나, 추후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증거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 후 서명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와이프가 명목상 사업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8.10.23.2007다7973) 상기와 같이 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둘이 있는 경우에 임금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규의 내용에 상관없이 관리자를 관리.감독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판단하니 실제 사용자 혹은 와이프 둘중 상황에 맞게 밀린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40일간 밀린 임금에대해서 임금체불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 내실수 있을것입니다 (일한것을 증명하는 즉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문자메세지나, 통화기록,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모우 시도록 권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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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I.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을 안하신다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진정을 제기하시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급여대장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I.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가 와이프?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미지급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와이프인 것도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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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시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2.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3개월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치 퇴직금(한도 700만원)은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총 한도 1000만원)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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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급여, 근로일, 근무제공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은 근로자분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의상 사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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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고, 일한 40일 분에 대한 급여를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게되고 급여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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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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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02도4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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