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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A브랜드 카메라 호환 메모리카드라고 하면서 A브랜드의 카메라를 상품명에 표기할 시 저작권법에 위반되거나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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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저작권법 영역이라기보단 상표법 영역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의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
판례는 그 경우 설명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본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능Ez소니전용"이라고 표기해놓은 리모컨에 대하여 소니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