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채권과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사용자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반한하여야 한다면 근로자가 반환할 금액과 추후에 받을 실제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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