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채권과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사용자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반한하여야 한다면 근로자가 반환할 금액과 추후에 받을 실제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든,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나, 퇴직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여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퇴직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분할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소정의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의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것으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현행법인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써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퇴지금 분할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허나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일정액의 금원은 근로자에게는 부당이익이 되므로, 반환을 해야하며, 사용자는 퇴직시 미리 지급한 일정액의 금원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통화로써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것이므로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와 같은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원과 근로자의 퇴직금을 상계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해당 금액은 퇴직금으로 효력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상기와 같은 계산 착오등으로 임금의 초과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지급한 금액과 질문자님(근로자)의 퇴직금을 상계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상계할 수는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임금과 별개로 특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는 등 얼마가 퇴직금으로 지급됐는지 ‘특정’)&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가 기존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채권이고,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돈 만큼 퇴직금을 상계할 경우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 일정액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의 동의에 의해서만 급여와 상계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면(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해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 임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때 반환의 방법은 조정적 상계의 방법을 통한 상계도 가능하지만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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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퇴직금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해당 금품이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허용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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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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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을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 그러나 향후 발생할 퇴직금과의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분할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 반환의무 없음)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지금껏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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