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제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이며 계약 당시 강아지로 인한 소음문제 발생 시 퇴거요청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짖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대화 도중 혼자 사는게 아닌것같다며 공동현관 cctv로 다 보았으니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게 맞다고 강아지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날 밤 11시즘 아무런 연락없이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윗 집에 집주인이 살고있었지만 이렇게 연락없이 늦은 밤 찾아오는것이 불만이었고, cctv로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며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먹이며 이미 끝난 얘기를 1시간 반 넘게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혼자 사는게 아니라며 의심하고 추궁하는 집주인에 의해 너무 화가 났고, 그럼 지금 당장 집에 다른 사람의 침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닐 경우 사과해달라 했더니 cctv로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하더라구요. 그 날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단 연락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쉬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부터 집주인은 틈만나면 연락해서 개 짖는 것 좀 어떻게 해라 사람이 못배웠다 이기적이다 하며 서스럼없이 인신공격까지 하고있으며 이후 집주인이 사과연락 없이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화를 내는것을 참다가 통화할 경우 아버지께서 연락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부분이며 현재 이전 통화 시 cctv로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사과연락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인이 왜 사과를 하냐며 막무가내로 나온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에게 1달내로 퇴거요청을 했고 생각 정리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황이며, 저는 제 귀책사유로 집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로 집주인의 사과와 이사비용을 받고 퇴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글로만 봐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스토킹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분쟁이 오래지속되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실 수 있습니다. 싸워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럴만한 실이익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임대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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