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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오리256
대단한비오리25622.11.24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제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이며 계약 당시 강아지로 인한 소음문제 발생 시 퇴거요청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짖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대화 도중 혼자 사는게 아닌것같다며 공동현관 cctv로 다 보았으니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게 맞다고 강아지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날 밤 11시즘 아무런 연락없이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윗 집에 집주인이 살고있었지만 이렇게 연락없이 늦은 밤 찾아오는것이 불만이었고, cctv로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며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먹이며 이미 끝난 얘기를 1시간 반 넘게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혼자 사는게 아니라며 의심하고 추궁하는 집주인에 의해 너무 화가 났고, 그럼 지금 당장 집에 다른 사람의 침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닐 경우 사과해달라 했더니 cctv로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하더라구요. 그 날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단 연락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쉬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부터 집주인은 틈만나면 연락해서 개 짖는 것 좀 어떻게 해라 사람이 못배웠다 이기적이다 하며 서스럼없이 인신공격까지 하고있으며 이후 집주인이 사과연락 없이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화를 내는것을 참다가 통화할 경우 아버지께서 연락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부분이며 현재 이전 통화 시 cctv로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사과연락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인이 왜 사과를 하냐며 막무가내로 나온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에게 1달내로 퇴거요청을 했고 생각 정리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황이며, 저는 제 귀책사유로 집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로 집주인의 사과와 이사비용을 받고 퇴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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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글로만 봐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스토킹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분쟁이 오래지속되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실 수 있습니다. 싸워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럴만한 실이익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임대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