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0. 05. 19. 20:52

근로기준법 제62조(균등한 처우)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체계가 상이합니다.
사무직군의 경우, 사원부터 부장까지 각 직급별 호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원의 경우 15호봉까지 있고, 각 호봉간 시급 통상임금 간격은 140원 이상이라면...

생산직군의 경우 사원부터 반장까지 사원의 경우 25호봉까지 있고, 각 호봉간 시급 통상임금 간격이 40원이다.
상기와 같이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호봉간 간격이 차이가 있고, 사무직이 높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근로의 질과 양 등에 따른 차별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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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의 일반적인 판단 프로세스는 1. 차이가 아닌 차별에 해당하는지? 2.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3. 비교대상집단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순서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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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62조라고 적으신건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금지하고 있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경우 근무환경,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있어 차이를 두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5. 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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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그러나 직종의 특성, 직무 난이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제6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0. 05.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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