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 제62조(균등한 처우)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 체계가 상이합니다.
사무직군의 경우, 사원부터 부장까지 각 직급별 호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원의 경우 15호봉까지 있고, 각 호봉간 시급 통상임금 간격은 140원 이상이라면...
생산직군의 경우 사원부터 반장까지 사원의 경우 25호봉까지 있고, 각 호봉간 시급 통상임금 간격이 40원이다.
상기와 같이 사무직군과 생산직군의 호봉간 간격이 차이가 있고, 사무직이 높을 때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