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를 하였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 4월말일까지 미지급될 경우 20%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지급에 관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인 2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원금 및 이자이자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는 5% 입니다. 20%를 청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로부터 민법상 연 5%(상행위의 경우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