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연체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래는 조정조항 원문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16.2부터 2016.11까지 매월 말일에 월 2,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0.10 현재 채무자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제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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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2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00만원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에 2016. 3. 1.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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