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조정조항 원문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16.2부터 2016.11까지 매월 말일에 월 2,000,000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1회라도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0.10 현재 채무자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제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2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00만원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에 2016. 3. 1.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