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죄가 구두로 한것도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진 것은 없고 구두 즉 말로 해서 허위사실으 유포해서 증명할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철저하게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능하나, 구두로 해서 증거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