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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
최저시급은 안 주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크게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각 기준이 되는 임금 수준에 맞추어 각종 수당 등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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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시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시급×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인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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