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기는 싫은데 급전이 필요해 퇴직을...
퇴직하고싶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직을 해야해요. 퇴직금 사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안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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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형식상으로나마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법령으로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에 한하여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