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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사자하마
호랑이사자하마24.01.10

월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원이 중간에 가로챈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2000/25(관리비 포함)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계약금도 중개소업자 계좌로, 잔금도 중개소 업자 계좌로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전달주겠다는 말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중래보조원이랑 진행하였고 당시에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고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우선 진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다른핸드폰 번호를 알려준거더군요....


우선 현재 집주인은 이를 인지한 상태이고 입금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갈 예정이며

1. 무사히 돌려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돌려 받을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2.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 의해 퇴거 조치 될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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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업무상 횡령에 처해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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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하나, 중개보조원이 돈을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보증금이 지급이 안된것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명도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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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자의 대리 수령, 서명 행위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위 행위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일단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체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바와 없다면 현주 거주권한이 없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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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개보조인 및 그 사용자인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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