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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소년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데 보호처분이라 피해자는 결과를 못본다는 말도 있고 신청을 하면 볼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결과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열람이 대부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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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측에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소년의 처분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