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심 재판도중 일정금액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고, 따로 회수동의서도 제출하지않고, 엄벌탄원서도 제출 하지않고
아예 피해자가 무시를 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다시 찾아갈수 있나요?
만약 찾아갈수 있다면 언제 찾아갈수있나요..??
형사공탁일 : 2023.04.24
1심 선고 : 2023.05.12
2심 선고 : 2024.07.1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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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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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따라서 10년 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하여 판결이 내려진 이상 다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래는 양형사유로도 반영이 되었더라도 편법적인 수법을 써서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양형에 공탁을 한 사정이 참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