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번개장터에서 저에게 에어팟 프로2세대 사기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솔직히 저는 돈은 필요없고 고소를 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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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망하여 돈을 받고 난 후 발각되었다면 피해금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거절하고 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올려준 정보만으로 사기인지 여부 파악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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