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구간이 변경되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득공제에 대해 한번 공부하고, 질문드립니다.
1. 근로소득이 연 3천만원, 원천징수 15%
2. 근로소득 연 4700만원, 원천징수 24%
2의 경우 소비를 많이해서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연 4700만원' 부분이 감면되어서,
4700 - 200 = 4500 (세금 적용 대상)
이제 세금 적용 대상 구간이 변경이 되었으니
4500 * 0.15 = 실제 납부 세금 (이후 연말정산에서 차액 환급, 다만 세액공제 이후)
1번은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금 퍼센트 (15%)는 동일하나
3000 * 0.15 => 2800 * 0.15 이렇게 변경 되는것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과세표준이 4500일때와 2800만원일때 최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15%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다만 원천징수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 소득공제 항목 차감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단계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세액 이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0원 ~ 1200만원 : 6%, 1200만원 ~ 4600만원 : 15% 이렇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야 4,601만원 버는 사람이 4,6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억울하단 말 안하겠죠..; - 만약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 * 15% =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 6% + (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절세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일 때 소득공제 200만원의 절세효과는 200만원 * 15% = 30만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일 때 절세효과는 100만원 * 24% + 100만원 * 15% = 39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효과 별도)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