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구간이 변경되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득공제에 대해 한번 공부하고, 질문드립니다.
1. 근로소득이 연 3천만원, 원천징수 15%
2. 근로소득 연 4700만원, 원천징수 24%
2의 경우 소비를 많이해서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연 4700만원' 부분이 감면되어서,
4700 - 200 = 4500 (세금 적용 대상)
이제 세금 적용 대상 구간이 변경이 되었으니
4500 * 0.15 = 실제 납부 세금 (이후 연말정산에서 차액 환급, 다만 세액공제 이후)
1번은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금 퍼센트 (15%)는 동일하나
3000 * 0.15 => 2800 * 0.15 이렇게 변경 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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