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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엄격한애벌래19620.10.12

소득공제 구간이 변경되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득공제에 대해 한번 공부하고, 질문드립니다.

1. 근로소득이 연 3천만원, 원천징수 15%

2. 근로소득 연 4700만원, 원천징수 24%

2의 경우 소비를 많이해서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연 4700만원' 부분이 감면되어서,

4700 - 200 = 4500 (세금 적용 대상)

이제 세금 적용 대상 구간이 변경이 되었으니

4500 * 0.15 = 실제 납부 세금 (이후 연말정산에서 차액 환급, 다만 세액공제 이후)

1번은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금 퍼센트 (15%)는 동일하나

3000 * 0.15 => 2800 * 0.15 이렇게 변경 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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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과세표준이 4500일때와 2800만원일때 최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15%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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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다만 원천징수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차감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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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단계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세액 이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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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0원 ~ 1200만원 : 6%, 1200만원 ~ 4600만원 : 15% 이렇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야 4,601만원 버는 사람이 4,6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억울하단 말 안하겠죠..;

    만약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000만원 * 15% =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 6% + (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절세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일 때 소득공제 200만원의 절세효과는 200만원 * 15% = 30만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일 때 절세효과는 100만원 * 24% + 100만원 * 15% = 39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효과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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