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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활기찬타코야끼

압도적으로활기찬타코야끼

24.09.02

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에타에서 익명으로 쪽지하다가 상대방이 야한얘기좋아하는데 흥분되는 막말 해달라고 해서 관계시 하는 그런 거칠고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상대방이 그만하라는게 저는 더

해달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여 좀 더 하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 그만했더니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거 신고하면 너 빨간줄 그인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서 했어도 중간에 그만하라고 할때 계속했으면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09.0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상호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상황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지속 및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그만해달라고 중단 요청을 했다면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