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증여재산 합의 후 재산 상속재분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 가시고 시골에 논과 밭의 재산을 분배하게 됬습내다
상속자는 당연히 어머니, 딸3, 아들2이 대상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편마비로 몸이 불편한 상황이시다보니 상속을 포기하시고 자식들 명의로 상속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재산 상속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땅은 논 200평 × 32마지기, 밭 10000평, 산 4개
정도 였는데 형이 자기가 장남이고 또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며 이 땅들을 대대로 보존할거고 어머니도 시골에 내려오면 자기가 모실듯이 말해서 거의다 자기 명의로 해야 겠다고 욕심을 부려 다툼이 발생됐고 결국은 동생들이 합의해 줘 딸3명 한테 공동명의 밭400평, 막내인 저한테는 논 200평 × 12마직, 장남은 이를 제외한 80%이상을 전부상속하게되고 막내인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12마지기 중에 6마지기를 3명의 누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장남인 형은 사업을 한다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수억원 넘게 가져갔었고 이 때문에 빚값느라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남인 형은 사업했지만 결국 사업은 죄다 망했고 이후사업에 지쳤다면서 10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았고 가족생활비는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후 여러번 부모님한테 손을 빌려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다보니 간병할 사람이 없다보니 미혼인 막내누나가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혼자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상속을 받고 1년 정도는 간간히 시골에 형과 형수가 내려와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어지더니 명절외에는 내려오지도 않고 안부전화도 농담이 아니고 한통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설날 너무 화가나서 어머니을 모시고 있는 막내누나가 안부전화도 없고 엄마 걱정도 안되냐고 화를 냈더니 갑자기 형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이 10년 가까이 돈을 안갖다 줘서 일하느라 바뻐서 그랬다고 아프신 어머니 한테 당신 아들 다시 가져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지껏 10년동안 형이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서 준것은 없어도 부모님한테 매번 손벌려 돈을 가져다 생활비로 써왔던게 사실을 다알고 있는데 어의가 없더군요
그날 큰 싸움이 있고 나서 바로 형과 형수는 서울로 올라가더니 아프신 어머니는 관심도 없고 아예연락도 없고 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막내누나가 모시면서 뒷바라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편마비에 7년 전부터는 치매까지 오셔서 막내누나가 고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행이 어머니 앞의 아파트를 팔아서 충당하고 있기는 한데 이 금액도 다고 부족하여 막내인 제가 8년 가까이 조금씩 부담하고 있고 큰 누나나 둘째누나는 부담할 상황이 안되다보니 자주내려와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은 상속때 형이 말했던 말들이 있어 당연히 지킬것이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거의다 형한테 상속해주는 것으로 협의 해줬는데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머님을 보살필 의무가 있는 장남이 나몰나라하고 동생들에게 다떠넘기고 있는데 형명의로 협의해준 재산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 시점에서 이를 다시 문제삼아 재산을 찾아온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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