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때.?
금융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발생할때 의료보험료가 나온다는 말이있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있던데 정확히 얼마 이상일때 위 두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역 가입자이며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융소득금액인지, 원천징수는 된 것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1인당 연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금액(189.7원)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 점수합계
참고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① 이자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④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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